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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9 2014가단23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여금 청구(2004. 12. 11.자 2,000만 원, 2005. 3. 26.자 300만 원, 2005. 4. 1.자 5,200만 원, 2005. 4. 3.자 500만 원, 2005. 5. 2.자 1,000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