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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8고단36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당시 사귀고 있던 C와 함께 2018. 1. 18.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180만 원을 주고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B이 강아지를 분양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강아지의 눈, 피부 등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2차례나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B은 강아지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결국 B은 2018. 1. 25.경 강아지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가격의 반액인 90만원을 환불받았다.

피고인은 B이 건강 상태가 양호한 강아지를 분양받고도 마치 피고인이 질병을 앓는 강아지를 분양한 것처럼 항의하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고소당할 것을 우려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 25. 16: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소재 안산상록경찰서에서 D팀 소속 경장 E에게 ‘B이 2018. 1. 18.경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A(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손으로 A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고소인 간 문자메시지 1부,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2018. 1. 25. B과 문자메시지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