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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먼저, 이 사건의 각 범행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각 합계표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26.경과 2010. 1. 22.경 남양주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 신고서의 첨부문서로 동시에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죄수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없음에도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명시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에서 판시한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