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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구합10468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6. 원고들에게 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2. 피고에게 각 아래 표 기재 해당 토지상에 같은 표 기재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규모 주식회사 A 충남 부여군 C, D, E, F의 일부 등 15,606㎡ 공작물설치 신청면적 5,922.18㎡,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15,606㎡ 주식회사 B 충남 부여군 G, H, I, J, F의 일부 등 13,685㎡ 공작물설치 신청면적 5,096.66㎡,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13,685㎡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26.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려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무 위반 피고는 처분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저촉된다는 사유만을 들고 처분서에 그 구체적 사유를 전혀 적시하지 않았는데, 위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허가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들로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위 규정에 저촉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신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