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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53592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9. 8. 5. 피고에게 밀양시 B, C 합계 4,962.2㎡(이하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동식물 관련 시설인 우사(1동, 연면적 2,439.08㎡, 이하 ‘이 사건 축사’) 신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4. 원고에게 다음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및 환경과의 부조화 ㆍ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악취 및 해충발생이 우려되며, 주변 지역의 영농환경 오염 및 악화로 공익을 해할 우려 ㆍ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 부결 처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다음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 또는 관내 유사한 조건의 부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축사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다수 축사가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축사는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축사들과 조건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축사와 그 부속시설 설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로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 점, 농축산물 축산시설 부지는 농지 전용에 대한 인허가도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축사가 인근 토지 이용실태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지는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