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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8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7. 22: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드릴, 망치 등 공구들을 위 공사현장 밖으로 들고 나온 뒤, 피고인들이 함께 그 공구들을 나누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훔친 공구를 모두 반환하였고,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