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3가단2376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파산채무자 B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F은 2010. 12. 7.경 F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G 공장용지 1074.2㎡ 및 그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건물 A동 704.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2. 7.까지로 하여 위 건물에 화재 등의 보험사고로 재산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인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는 F이 ‘H’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외에 피고 A, D, E과 B(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고 한다)이 F으로부터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 ‘I’, ‘J’, ‘K’, ‘L’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3. 2. 15. 18:25경 위 건물 뒤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위 임차인들 점포의 시설 및 내부 집기, 비품, 재고자산 등이 전소되었고 F 점포의 시설 및 내부 집기, 비품, 재고자산 중 일부가 소실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의 훼손에 따른 손해액이 204,249,182원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4. 30. F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으로 90,336,622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이 B에게 송달된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8195 파산선고 신청사건에서 2014. 10. 20. B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C이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차인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임차공간을 관리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