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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평소에 술을 자주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본인이 한 행동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정신감정을 한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환자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③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