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22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3: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님 2,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 할 놈아, 내가 누군 줄 아나,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