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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24.선고 2013가합54364 판결

등록금환불

사건

2013가합54364 등록금환불

원고(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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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정평

담당변호사 하주희

피고

1 . 학교법인 B

대표자 이사장 D

2 . C

3 .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광식 , 안용석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남일

변론종결

2015 . 3 . 13 .

판결선고

2015 . 4 . 24 .

주문

1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별지 인용금액

내역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 3 . 14 .

부터 2015 . 4 . 24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50 % 는 피고들이 , 50 % 는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선정당사자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

자들 ( 이하 ' 선정자들 ' 이라 한다 ) 에게 별지 청구금액내역 ( 이하 ' 청구내역 ' 이라 한다 )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 3 . 1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인정사실

1 ) 원고 및 선정자들은 * * 대학교의 재학생들이다 ( 제소 당시의 학년은 청구내역 기

재와 같다 ) . 피고 학교법인 B ( 이하 ' 피고 법인 ' 이라 한다 ) 은 * *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고 , 피고 C는 * * 대학교의 총장 ,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다 .

2 ) 피고 법인과 * * 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2014 . 2 . 10 . 부터 2014 . 2 . 25 . 까지 종합

감사 ( 이하 ' 교육부 감사결과 ' 라 한다 ) 를 받았는데 , 그 중 예산 · 회계 분야에서 9개 등

총 33개 사항이 지적되었다 . 예산 · 회계 분야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 표1 〉 기재

와 같다 .

< 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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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최근 연도별 전임교원확보

율 및 교육비환원율은 아래 < 표2 > 기재와 같은데 ,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인증평가

기준 ( 이하 ' 대학평가원 ' , ' 대학평가기준 ' 이라 한다 ) 은 전임교원확보율 61 % 이상 , 교육비

환원율 100 % 이상이다 .

< 표2 >

4 ) * * 대학교는 취업률 , 재학생충원률 , 전임교원확보율 ,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

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하위 15 % 에 해당하여 교육부로부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으로 잠정지정 되었으나 , 대학이 추가적인 정원감축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지정

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정원을 15 % 이상 줄이기로 하였고 , 이로 인해 재정

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5 ) * * 대학교는 2013년 상반기 무렵 연극영화과의 실험 · 실습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전임교원 추가확보 , 교육비 환원증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2014년도 대학평가원의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4 , 8 내지 11 , 14 , 18 내지 2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1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선정자들 부분에 관한 판단

1 ) 사립학교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제29조 제1항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

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

계로 구분하며 , 각 회계의 세입 ·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 학교가 받

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

하여야 한다 ( 제29조 제2항 ) .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

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다만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제29조 제6항 )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 · 증축 및 개수 · 보수 ,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

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다만 , 등록금회계

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 · 증축 및 개

수 · 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32조의2 제1항 )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

을 편성 · 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의3 제1항 ) .

2 ) 위 규정들과 , 피고 법인이 * * 대학교를 유지 · 경영하는 목적이 ' 대한민국 교육정

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

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 연구하는 동시에 ,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

하여 국가 동량을 양성함 ' 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 학교의 설립 · 경영자인 피고들로

서는 교육법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

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3 ) 그런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 * * 대학교의 경우 2011년도 및 2012

년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46 . 2 % , 54 . 4 % ,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교육비환원율이

74 . 2 % , 72 . 8 % 로서 모두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

적인 수준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고 , 등록금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0 . 88 % ,

10 . 25 % 로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평균인 2 . 13 % , 2 . 79 % 와 비교할 때 41 . 23 % , 8 . 98 %

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였다 .

교육부 감사결과는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 2010회

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

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 적립

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 , 920 , 631 , 000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 2 .

28 . 기준 적립금이 324 , 496 , 458 , 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

결국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원고 및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선정자들 ( 이하 ' 제1

선정자들 ' 이라 한다 ) 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 · 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나머지 8개의 예산 · 회계 관련 부적정사항도 직 · 간접

적으로 * * 대학교의 교비회계를 잠식함으로써 학생들의 실험실습 , 시설 , 설비 등에 사용

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데 기여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또한 취업률 , 재학생충원률 , 전임교원확보율 ,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

으로 하여 하위 15 % 에 해당하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 * * 대학교의 시설 · 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

만 아니라 ,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만하다 .

4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 정신적 고통을 위

로할 책임이 있다 .

다 . 선정자 오성훈 , 유명윤 , 정솔이 , 도희재 , 김정민 , 김형근 부분에 관한 판단

1 ) 선정자 오성훈 , 유명윤 , 정솔이 , 도희재 , 김정민 , 김형근 ( 이하 ' 제2 선정자들 ' 이라

한다 ) 은 2013년 이후 * *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 대학교의 2013년도 전임교원확보율과 등록금환원율은 대학평가기준인 각 61 % 이상

및 100 % 이상을 충족하였고 , 그 밖의 여러 개선조치를 통해 대학평가원으로부터 대학

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았다 .

2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제2 선정자들이 * * 대학교에 입학한 2013년

이후에는 교원 , 각종 교육시설 및 설비 등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객관적으

로 현저히 열악하고 위 선정자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

일 수 없다 .

2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위자료

1 ) 인정하는 액수 :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2 ) 참작사유 : 선정자들의 재학기간 및 납부한 등록금의 액수 ,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육비환원율의 대학평가기준 미달 정도 ,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및 학생지원비의 열

악 정도 , 적립금 및 이월금의 부당 운영 정도 , 2013년 이후 실습 및 교육환경이 개선된

점 및 2014년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들

나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제2 선정자들 ( 오성훈 , 유명윤 , 정솔이 , 도희재 , 김정민 ,

김형근 ) 을 제외한 원고 및 제1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상

당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2014 . 3 . 10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 3 . 13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 4 . 24 . 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최연미

판사진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