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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1가합11797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C마을 주민자치회, D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마을 개발사업에 관한 협약 1) 서울 강남구 F 일대의 일명 ‘C마을’은 1985년경부터 무허가건물, 천막 등이 설치되면서 형성된 판자촌이다. 피고 E는 C마을 개발사업의 시행을 추진하려는 자로서, 1997. 1. 20. C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C마을 자치회와 C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마을에 거주하는 무허가건물 입주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C마을 자치회와 피고 E는 각각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택 관련 법령 및 기타 제 규정에 따라 추진하되(제2조 제1항), 이주비를 상환하지 않은 거주자에게는 입주권을 제한키로 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유지키 위해 입주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하고(제3조 제5항), 거주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23 ~ 25평형으로 한정하였으며(제3조 제6항)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60㎡)의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은 C마을 자치회, 피고 E,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와 협의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공급 지침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거주자는 C마을 자치회의 책임 하에 처리키로 하는(제4조 제1, 2항)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C마을 자치회의 부회장인 피고 D 등의 자치회 임원들이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2) 이후 C마을 자치회(당시 회장은 피고 D이었다)는 1999. 11. 15. 다시 피고 E와 C마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위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거주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약 25.7평형'으로 규정하였다

(제3조 제5항). 나.

C마을 주민들 사이의 아파트 입주권 분쟁 발생 1 피고 E는 C마을 주민들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