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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5644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1,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27. E유한회사로부터 F 골프&리조트 G블록 A구역과 H블럭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가 2018. 8. 1. 피고에게 대형화물 카고크레인(I,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을 J에 있는 피고의 F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임대한 사실,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사용료는 2018년 8월분 1,3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9월분 1,232만 원, 10월분 1,210만 원 합계 3,784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K, L가 이 사건 크레인을 피고의 공사현장이 아닌 M 주식회사의 공사현장(F G블록 B구역)에 사용하고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의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K, L, M의 N를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형사고소한 사실 배임죄의 고소 취지는 M이 F G블럭 B구역 철큰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K, L가 이 사건 크레인 등 공사자재를 M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및 노무비 등에 대해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피고 명의의 F H블럭 공사 포기각서를 위조하고, M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에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4, 5-1, 5-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K, L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의 F 공사현장에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대여한 후 K와 L가 말한 대로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O는 2019년 7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