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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22 2014고단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 입구에서 택시 관련하여 함께 농성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벽돌(24×13×6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