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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합1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 07:37경 자신이 운영하는 여수시 B, 3층에 있는 ‘C’ 룸소주방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자세가 좋지 않다면서 어깨 부위를 주물러 주다가 “어깨도 안 맞고 목뼈가 휘었다, 그러면 여기가 처진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날 08:03경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자세를 잡아줄 테니 가까이 와 봐라, 팔을 벌리고 서 봐라”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다음 “꼭지가 섰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1. 08:06경 위 주점 1번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는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3번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벽에 붙어 서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깨가 휘었다, 균형이 안 맞는다, 벗어서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어깨를 누르고 입 부위를 탁탁 치면서 “다시 서 봐, 표정 좋게 해, 너 여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수치심이 드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치스럽다는 답변을 듣자 자신의 상의를 탈의한 후 피해자에게 방문을 닫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주점에 단둘이 남아 있게 되어 겁에 질린 피해자가 지시에 따라 방문을 닫고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남자와 자본 적이 있느냐, 내가 확인해 보면 다 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