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고정2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서 침대 및 세면도구 등 숙박에 필요한 물건을 구비하고 인터넷 숙박예약 사이트인 D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30,000원에서 15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투숙하게 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수사첩보보고서
1. D 어플리케이션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