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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노44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017고단6005 사건)의 순번 2, 6 기재 각 수표, 별지 범죄일람표 2(2018고단361 사건)의 순번 1, 2 기재 각 수표, 별지 범죄일람표 3(2018고단458 사건)의 연번 2, 3, 4, 5, 7, 8, 11, 12, 13 기재 각 수표, 별지 범죄일람표 4(2018고단4768 사건)의 연번 2 기재 수표, 별지 범죄일람표 5(2019고단2113 사건)의 순번 3, 4, 5, 6, 9 기재 각 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각 사기, 각 위조유가증권행사, 유가증권위조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항소 범위에 관하여 별 다른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판단 사기 범행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수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제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며,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부도 및 위조 수표의 수량이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