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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33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 병역법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2015. 4. 16.경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초기227)] 『2015고단1335』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L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9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의 네이버 아이디(P)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올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