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1, 2, 제 3의 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2015. 12. 2.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원심 판시 2015 고단 4527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 2의 가. 항의 업무 방해죄( 이하 ‘2013. 4. 중순경 업무 방해죄’ 라 한다) 의 범죄 일시를 “2014. 4. 중순 ”에서 “2013. 4. 중순 ”으로 정정하였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인의 2013. 4. 중순경 업무 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2013. 4. 중순경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가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1 쪽 아래에서 1~2 줄의 “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