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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49170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88,28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