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249170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88,28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4,588,28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