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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나14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제시일’을 ‘제사일’로, 같은 면 제12행의 ‘원고’를 ‘C’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7. 2. 22.자 결의는 종중규약 제13조에서 정한 회장 중임 불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 할 수 없는바, 설령 C의 원고 종중 대표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임 회장인 C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 대표자였던 C이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이 아니라 원고 종중 정기총회의 해임결의를 통하여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를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에 종중 규약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임 대표자인 C으로 하여금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C이 전임 대표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