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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824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0.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2007. 10. 12.부터 2008. 11. 10.까지 C공판장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12. 14. 참가인에게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 관리 부적정, 불건전예탁금 담보대출 취급’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3. 7. 5. “C공판장 소속 중도매인들이 기본한도가 초과되어 미수금이 발생되고 추가적인 담보 제공이 없는 상태임에도, 참가인은 중도매인들과 외상 한도를 초과한 거래를 계속하여 그들로 하여금 합계 12,439,17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5. 2. 27. 참가인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징계면직’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3. 10.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9. “이 사건 징계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7.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8. “이 사건 징계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 양정에 관하여 더 살피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