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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9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0: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위 지구대 밖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민원인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피고인 옆에 세워 져 있던 오토바이, 휴대폰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왜 나를 의심하느냐,

아까 그 경찰관은 어디 있느냐,

처벌을 할 테면 해 라" 고 소리를 지르는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구류 15일 선고 형 : 벌금 60만 원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소란 정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이종 벌금형 6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