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주유소 옆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