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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3 2013고단1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대구 북구 J건물 3층 B-31에 있는 K, 대구 동구 L에 있는 M, 대구 북구 N에 있는 O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가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6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취업인턴 지원금)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때로부터 6개월 동안 월 650,000원씩(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이 인턴으로 참여하여 6개월 수료 후 및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후 500,000원(취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을 고용센터 및 각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마치 미취업 청년을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B가 R, S를 Q의 인턴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7. 4.경 위 Q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R, S에 대한 취업인턴 지원금 신청서 및 허위의 출석부, 통장거래내역을 위 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대구경영자총협회에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대구경영자총협회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1. 7. 18. 인턴 지원금 1,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항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