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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23 2014노5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둥켜안은 채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위에 찔려 피해자가 목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일 뿐이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살인의 고의를 표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인 가위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범행 도구인 점, 피고인이 사람의 급소인 목 부위를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턱에서 좌측 목 부위까지 15cm 정도 깊이의 손상을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살인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가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계속 소리쳤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위를 손에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술에 취해 자신이 이 사건 당시 호주머니에 가위를 넣고 있었는지 들고 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