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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정45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 거주자로, 이전에 택배기사가 위 거주지 출입문 앞에 놓고 간 피고인의 주문품을 절취당한 것을 계기로 위 건물 각 호실의 출입문 쪽을 촬영하는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건물의 각 호실 앞에 놓인 택배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B건물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배송된 시가 705,000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1대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1.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F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배송된 시가 498,545원 상당의 스피커 1대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6.경 위 건물 H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배송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반찬류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6.경 위 건물 J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배송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이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건물 L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M에게 배송된 시가 14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위 건물 N동 불상의 호실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앞으로 배송된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풀제거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3. 14.경 위 건물 O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P에게 배송된 시가 152,000원 상당의 구두 1개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