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D를 모해할 목적으로 F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지 않았고, 2015. 10. 14. 수사기관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를 종합하면 F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의 점과 2015. 10. 14. 자 무고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J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고( 대법원 201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