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각자 원고에게 1,009,079,245원 및 그 중 994,905,274원에 대하여 2013. 2. 1...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2. 피고 C, D, E 주식회사, F,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19.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
)가 발급한 피고 C, D 명의의 H 골프회원권 15매(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한 근질권을 설정 받고, 2011. 7.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에게 대출한도액 10억 원, 약정기한 2012. 7. 20.로 한 기업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을 실행하였는데, 이 때 피고 F, G는 각 피고 E의 대표이사,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질권승낙서, 골프회원권 분양입회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2) 원고는 2012. 10.경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입회금 미납에 따른 사용불가능 회원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3. 2. 6. 피고 E에 공문을 보내어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E은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회수된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원금이 994,905,274원, 대출 원금 1,000,000,000원에 대한 2012. 12. 12.부터 2013. 1.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이 14,173,971원, 합계 1,009,079,245원(= 994,905,274원 14,173,971원)이며, 2013. 2. 1.부터 적용되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은 14.8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C, D은 피고 F, G와 공모하여 입회금이 납부되지 않아 담보가치 없는 골프회원권을 진정한 골프회원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