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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9 2019고합24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배당 전 2018고단3830』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 02:26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카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전체길이: 약 150cm, 지름: 약 2.5cm)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옆 면 수 군데를 긁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15분간 수원시 장안구 F공원까지 약 700m 구간을 배회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 1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위 쇠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내리찍어 각 손괴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758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안내표지판을 위험한 물건인 1항의 쇠막대기로 수 회 찍어 구멍을 냄으로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보호유치실에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금속 세면대를 발로 수 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벽에 걸려 있던 공용물건인 액자를 손으로 찢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상하였다.

『재배당 전 2018고단501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0. 07:35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210 수원IC 근처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