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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5:30경 서울 중구 C시장 내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5경 같은 구 E에 있는 F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5. 05:34경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E 앞에 있는 F학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황학사거리 쪽에서 논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로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