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5:30경 서울 중구 C시장 내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5경 같은 구 E에 있는 F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5. 05:34경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E 앞에 있는 F학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황학사거리 쪽에서 논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로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