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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446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F’였고,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로 통칭한다)는 해외거주 교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방송 위성송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위성수신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D, E(이하 ‘피고 형제들’이라 한다)은 형제 사이로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은 H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H와 사이에 H가 생산하는 위성수신기에 관하여, 2009. 7. 2. 원고가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판매권을 갖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중국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2009. 7. 7. 원고가 일본 내에서의 독점적 판매권을 갖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일본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7. 피고 회사, D과 사이에 ‘H가 보유한 방송프로그램 송출권을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3,000만 원 및 향후 수금된 시청료 중 20%를 지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성수신기를 연간 1만 대 구매한다

'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방송송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을 5, 6호증, 을 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형제들은 2009. 5. 초순경 원고에게 위조된 프로그램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H가 KBS, MBC, SBS, YTN, 경인OBS 등의 방송프로그램 판권 및 아시아 15개국에 관한 위성송출권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 및 H과 사이에 중국총판계약, 일본총판계약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