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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합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7:4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201동 301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http://paxnet.moneta.co.kr) 자유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독재자 F는 허구의 탈을 쓴”이라는 제목으로 “독재자 F는 허구의 탈을 쓴 독재자입니다, 자기 부와 권력을 위해서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를 갈취하고 바른 소리하는 민주인사들을 사형집행하고 연예인과 음주가무로 놀아난 아주 부도덕한 허구의 탈을 쓴 독재자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 1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G 및 G의 직계존속인 F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H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 및 G의 직계존속 F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12번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