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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0 2011가합20825

추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G과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소외 R, S, T, U과 피고 N의 다단계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편취범행’이라 한다) 1) 피고 C은 2004년경부터 대구지역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등을 조직운영해 오다가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위 회사들 중 한 회사가 수사를 받거나 폐업하더라도 다른 회사를 통해 조직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부산지역에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AJ를, 대구경북지역에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을, 서울경인지역에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를 각 설립한 다음(이하 주식회사 L,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를 모두 합하여 ‘H 등’이라고만 한다

), H 등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 소외 S는 H 등의 부회장으로서 회장인 피고 C을 보좌하여 H 등을 총괄운영하고 H 등 소속의 각 센터들을 돌아다니며 모집책을 교육하였으며, 소외 R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T은 주식회사 J의 상무로서 H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전산실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직접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소외 U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H 등의 대구지역 센터 매출을 관리감독하였다.

피고 N은 H 등의 본사 기획실장으로서 피고 C 등을 도와 H 등 소속 센터의 교육일정관리, 계약관련서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 N은 피고 C 등과 공모하여, 2007년 10월경부터 직접 또는 H 등 소속 센터 모집책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H 등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