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부 경찰서 쪽에서 좌천 교차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행 이전 술을 마셔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55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잇달아 위 택시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남, 36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과 위 택시 전방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 남, 31세) 가 운전하는 J 토요 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2,388원,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1,304,521원, J 토요 타 차량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9,0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 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