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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6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27. 16:30경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277번길 41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앞으로 데려 오자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2. 27. 19:3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상호의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손질 서비스를 받은 후 미용실 주인 G이 미용요금 8,000원을 달라고 하자 요금을 지불하였다면서 고함을 지르고 미용기구 정리대 위에 있던 가위 등을 집어 던질 때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D(57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차고, 다시 신발을 벗어 피해자에게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미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머리카락 손질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미용요금 8,000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용요금 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머리카락 손질 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자 G이 미용요금을 달라고 하자, 미용물품 정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위 5개와 바리캉 2개를 바닥에 던져 가위날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바리캉날이 분실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7. 19:3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