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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8 2018고단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원주시 B에서 원주시 C 등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회사인 D( 주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경 위 D(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잔금 기일까지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원주시 C 택지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대상 토지로 보여준 토지는 원주시 C 소재 토지가 아니라 원주시 G 소재 토지였고, 위 원주시 C 토지에 대하여 당시 채권 최고액 50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 대상 토지로 보여준 위 원주시 G 토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를 매수하더라도 집을 짓는 등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 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주시 C 소재 토지에 대해 온전한 상태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거나, 원주시 G 소재 토지에 대해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8. 29. 경 D( 주) 명의의 H 계좌 (I) 로 계약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5. 30. 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38,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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