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사실 오인) 1)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을 틀어 놓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게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미성년자의 제강간,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집착으로 허위 진술하는 것이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 받아 보관한 바 없고, 그 파일들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검사(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양형 부당)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하고, 원심의 형( 징역 6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1)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부분과 미성년자의 제강간,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그 진술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가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나눌 필요가 없는 내용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장소인 D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수면 실 침대 시트 커버와 피고인의 집 이불에서 피고인의 정액 또는 DNA와 피해자의 DNA가 함께 검출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5. 14. D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들어가고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