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541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08,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고에게 399,603,226원 상당의 실리콘코팅, 이형필름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위 공급대금 중 321,683,584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7,919,64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형필름 중 10,810,800원 상당이 불량품이었는데, 원고는 이를 인정하고 피고에 대한 매출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하고 있는 물품대금 67,108,842원(= 399,603,226원 - 10,810,800원 - 321,683,584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년 3월경 피고에게 2015년 12월 공급분 중에 발생한 26,400m의 이형필름 불량품을 동일 제품으로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5년 12월 물품대금 중 50%를 결제하면 물품 공급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물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가 중국으로 수출해 둔 26,400m의 실리콘테이프에 이형필름을 가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 실리콘테이프 전량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총 87,348,069원(= 이형필름 불량분 12,048,009원 실리콘테이프 폐기분 75,300,06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의 액수보다 피고의 손해가 더 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