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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4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빌딩 502호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환경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7.부터 2015. 10.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체불임금 51,027,887 원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3,360,887원 합계 64,38,698 원을 F와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 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7.부터 2015. 10.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489,278원을 F와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1억여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고, 체불된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