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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73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피고인 B : 징역 5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L, M과 함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K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갈취하기도 하였으며, B과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A과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취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갈취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은 이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