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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3 2016가단12201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9. 23.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업자이다.

나. B은 2010. 1. 초순경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E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임야 30,7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면 약 15일에서 20일 후 파3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후에 대출을 받거나 다시 매각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남으니,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공원부지이자 보존녹지지역이어서 위와 같은 기간 내에 골프연습장 등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

다. 원고는 B이 한 위와 같은 거짓된 언행에 따라 2010. 2. 12.경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계약금 8,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6억 7,000만 원 등 총 8억 원(8,000만 원 5,000만 원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인 E에게 2010. 2. 12. 계약금 8,000만 원, 2010. 3. 31. 중도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임야에 골프연습장 등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과 E가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에 골프연습장 등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6. B과 E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검찰은 2013.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약9263호로 B을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임야의 골프연습장 등 허가 관련 중요 사항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