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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114356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양천구 D 일대에 있는 C 시장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은 C 시장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1996. 11. 6. F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 4 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은 1 군 건설사에 명의 신탁하고, 건물 준공 후 대물을 받는다.

제 5 조( 대물교환)

1. 최초 추진위원회 결성 시, 건축물이 있는 상가를 기준하여 토지와 상가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노 점상 포함). 3. 개인 소유지분 평수에 1:1 대물 교환하며, 보상은 개인 소유지분 평수에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물 보상을 분양 면적으로 한다.

제 8 조( 시공사의 선정) 시공회사의 선정은 F이 선정하며, E 주식회사와 상의하며 공람 후 결정한다.

F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금액을 일체 E 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F은 시공회사에 협의 후 예산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E 주식회사와 F은 1997. 5.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2. C 시장의 전체 지분 705평에 대하여 시공 후 125%를 건물 대물 보상하며, 건물에 대한 보상은 지수평가 제를 도입하여 지상 1 층과 지하 1 층에 한하여 산정하며 확정한다.

3. 잔여 지분 중 설계 감리 비, 시 공비 등은 분양 시 우선 변제하며, 나머지 지분은 F 지분으로 확정한다.

4. 기타 발생하는 사업추진 비( 제 세금 및 각종 경비) 는 F 지분에서 처리한다.

5. E 주식회사 조합원의 지분( 상가) 을 제외한 일반 상가는 F에서 분양한다.

라.

E 주식회사는 재건축조합인 피고로 그 조직을 변경하였고, 피고는 2000. 1. 10. 경 서울 양천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