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5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일 파출부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2:00 경부터 2016. 3. 14. 23:0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G. 소재 1 층 'H' 식당 내에서 피해자 I( 여, 25세 )에게 자신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은 임금이 부당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눈깔을 빼버린 다. 개 쌍년" 등 욕설을 하고, 식당에 찾아온 손님에게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관련),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