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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3. 28. 22:14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현장 CCTV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따라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환 승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인 G 과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 F와 함께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한 이유는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온 피고인과 G이 우연히 피해자가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것을 보고 지하철 요금을 다시 결제하지 않고 피해 자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기회에 자신들도 함께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녹화된 지하철 CCTV 영상 녹화 CD를 재생해 보아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무리하게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인의 당시 태도나 표정 및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시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 역시 그 당시 피고인에게 “ 역 무원을 부르면 되지, 왜 내 뒤를 따라 같이 통과하였냐

” 고 피고인의 무례한 행동에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친 욕설을 하자 신변의 위험을 느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