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3고정7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94호]
1. 피고인은 2010. 5. 9. 13: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식당 업주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13고정812호]
2. 피고인은 2010. 5. 9. 06: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2013고정7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2013고정8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자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