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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43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11256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 2.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22. C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6년 증서 제986호로 ‘피고가 C에게 34,2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10.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8일에 570,000원씩 60회를 분할하여 변제하되, 채무자가 1회의 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 18. 이 법원 2017타채843호로 청구금액을 91,462,095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3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