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11256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 2.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22. C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6년 증서 제986호로 ‘피고가 C에게 34,2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6. 10.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8일에 570,000원씩 60회를 분할하여 변제하되, 채무자가 1회의 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 18. 이 법원 2017타채843호로 청구금액을 91,462,095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3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