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Ⅰ. 모두 사실 【 피고인의 신원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2000. 2. 경 C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3. 1. 6.부터 2005. 3. 31.까지 D 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계약 직 사원 음식점 종업원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일하거나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4. 5. 경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추종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른바 ‘ 종 북 카페’ 인 ‘E ’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2012. 경 F 정당에 가입하여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였다.
【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 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 김일성 독재 사상(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 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 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 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 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NLPDR) 을 이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