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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1:00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혼한 처인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과의 재결합 및 피해자가 키우는 아들을 만나는 것이 싫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잠시 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안쪽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 같이 죽자, 조금 있으면 편해 진다.

”며 양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상해를 가한 부위, 상해를 가할 당시 한 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 (2 월부터 1년,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