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1:1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G이 운전하는 H SM6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8. 4. 말경 전주시 완산구 I 303호에서 누나인 J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J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에게 2018. 5. 15. 13:00 경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 66 소재 전주 완 산 경찰서 교통과 K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장 L에게 J가 위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 동의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술 조서 (G, M)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