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압제1608호로 압수된 증 제1호...
범 죄 사 실
『2015고단2662』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컴퓨터 본체 35대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 화면에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만큼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비 8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3741』
1. 피고인 A의 2008년 신천지 게임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일명 ‘E’, ‘F’과 함께, E과 F은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을 섭외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